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와 호텔을 건설하면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모두 5억2800만원을 납기일 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브리핑]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영주택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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