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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영주택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와 호텔을 건설하면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모두 5억2800만원을 납기일 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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