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반기문 대선 출마 즉시 헌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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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을 거론했다. [사진 정청래 트위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을 거론했다. [사진 정청래 트위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12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반기문은 출마 자격 없다"며 유엔 사무총장의 의무에 관한 협약을 언급했다.

그가 인용한 협약(1946년)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정 전 의원은 헌법제6조를 거론하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출마 즉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반기문의 귀국행보를 예측하기도 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자들의 예리한 질문은 반지르한 외교적 수사로 얼버무리고 뉴스가 될 만한 인물과 장소를 찾아 카메라 세례를 받는다"며 "국제신사 코스프레 위주의 행보를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날 오늘(12일) 오후 귀국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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