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점은행 학위취득자 취업기회 확대"

중앙일보

입력

법제처가 학점은행 및 독학으로 학사 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대학 등 학사학위자와 동등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문화재감정위원 등 130여 개의 자격요건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학점은행 혹은 독학사 시험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50만명이 넘는다.

법제처는 또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를 비롯한 상담사례 등 각종 법령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교통사고·창업 인허가 관련 법령을 시작으로 향후 민·형사 소송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구축되면 키워드를 통해 일반인들도 관련 법령 및 판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또 국내에 거주하는 170여만명의 외국인을 위해 각종 법령을 모국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비자, 국적 문제, 고용과 취업 관련 위주의 기존 법령에서 벗어나 운전면허 취득, 임대차계약, 금전 거래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68건에 대한 법령을 다국어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를 통해 공무원의 늑장 처리, 접수 거부 등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비정상적 업무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는 접수 즉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약 1500여 건의 신고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