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청소년증 무료 발급…교통카드·선불결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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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각종 편의점 등에서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청소년증은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된다.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ㆍ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돼 보안성이 향상됐다. 사전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인증받았다.

기존 청소년증은 요금 결제 기능없이 대학 수학능력평가와 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문화ㆍ여가시설에서 청소년 할인을 해주는 용도로만 쓰여왔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보안강화를 위해 색 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ㆍ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위ㆍ변조 기술이 활용됐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은희 여가부장관은 “이번 기능확대을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청소년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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