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술버릇 재조명 “와인잔 든 채 맨발로 홍대 거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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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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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38·최수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가운데 그의 술버릇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수 레이디 제인은 지난 2014년 KBS W ‘시청률의 제왕’에서 호란의 술버릇을 공개했다.
당시 방송에서 레이디제인은 “홍대에서 술 취한 호란을 본 적이 있다”며 “맨발로 길거리를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고 목격담을 공개했다.

이어 레이디제인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란임을 알아보는데도 개의치 않았다”며 "자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호란은 “만취한 모습마저 보헤미안 스타일이지 않냐”며 웃어보였다.

한편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당시 호란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후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약식기소했다.

사고 다음날 호란은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이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피해자를 계속 찾아뵈며 깊이 사죄하고 대가를 치를 예정”이라며 사과문을 올린바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은 호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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