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병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가…차량 3대 들이받은 경찰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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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남의 차량 3대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중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8일 새벽 0시37분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옆에 주차된 쏘렌토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차량 3대가 긁히고 범퍼가 찌그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도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콜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그는 전날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서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만큼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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