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순실 7차 청문회]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 3명만 출석…특위 "우병우 등 35명 고발" 엄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에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이날 특위는 증인 20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증인석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 3명 뿐이었다.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모든 증인들이 출석하여 국민들 앞에 실체적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였으나 대다수의 증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렸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통해 불출석 증인들에게는 동법 제12조에 의한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동법 제 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후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출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오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고발의 절차로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위원장이 밝힌 고발 대상은 정윤회, 박관천, 홍기택, 안봉근, 이재만, 우병우, 조여옥, 박상진, 정송주, 정매주 증인 등 35명이다.

위원들은 특히 현직 장관 신분인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해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뿐만 아니라 기존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들이 명확히 드러나서 검찰에 수사의뢰가 됐다”며 “오늘 불출석한 것은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과 다름 없고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 장관을 즉각 해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오후에라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날짜로 장관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본적도 없다고 했지만, 특검이 위증혐의로 고발을 요청해 국회가 고발했고, 이는 특검이 관련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장관의 결격 사유이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사진=백민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