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조 경영참여' 일부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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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노조의 경영권 참여'를 일부 인정키로 하는 등의 올해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회사 노사는 사업 확장 및 공장 이전 등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 사측은 90일 이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의 의결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6월 20일 잔업거부 이후 47일간(일요일 및 휴가 포함) 계속돼 온 현대차 파업사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직전에 타결돼 파국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올 임단협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를 사측이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노조의 경영 참여는 노사 관계의 선진화가 아니라 급변하는 경영 상황에 기업의 신속한 대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노조의 경영 참여 선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재계 차원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월 기본급 9만8천원 인상과 성과급 2백%, 생산성 향상 격려금 1백%, 일시금 1백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회사가 도급계약 때 기본급 7만3천원 인상, 상여금 2백%, 격려금 1백%, 일시금 50만원 지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노조 측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연 뒤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임단협 합의안에 서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로 1조3천8백억원(차량 10만4천8백95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울산=허상천 기자,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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