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영주권' 병사 휴가 때 왕복 항공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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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외 영주권자이면서도 군에 복무하는 병사에 대한 지원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국방부는 15일 국외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자진 입대한 병사가 6개월마다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는 국가로 출국할 때 일년에 두 차례 휴가와 왕복 항공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영주권 갱신이 필요없는 자진 입대 병사도 영주권이 있는 나라로 휴가 갈 수 있도록 연간 1회의 왕복 항공료를 지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진 입대한 병사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에 출국할 때 연간 1회에 한해 여비를 지급했다.

또 '지원 방식에 의하지 않고 입영한 국외 영주권 병사'에게도 부모가 거주하는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일년에 한 차례 휴가 때 왕복 항공료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방식에 의하지 않고 입영한 국외 영주권 병사란 국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이 일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다 강제 입대한 경우다. 지금까지 강제 입영된 경우 휴가는 갈 수 있었지만 여비 등은 지급받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영 도중 영주권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국외 영주권 병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이행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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