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적용대상 크게 확대키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올해 12월부터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가 먼저 수리나 교환을 해주는 리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안전 위험이 있는 모든 신제품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시행할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제품은 유모차.젖병.인라인스케이트.가정용 압력냄비 등 39개 품목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새로 나온 제품이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법령에 규정된 품목이 아니라도 정부가 제조업체에 리콜을 권고하고 언론에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신종 안전위해 제품 신속 조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스스로 신고하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정부가 리콜을 명령하는 '제품 자율 안전확인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