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해당 부대 대대장·탄약관 지난 23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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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3일 현역 군인 10명이 다친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와 관련 해당 부대인 육군 제53사단 7765부대 2대대의 대대장과 탄약관 이모(30) 중사가 같은 달 23일 군검찰에 구속됐다.

육군 관계자는 4일 “대대장과 탄약관을 보직 해임하고 구속수사하고 있다”며 “헌병대와 군검찰에서 조사를 마친 뒤 1월 20일쯤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달 14일 군이 발표한 대로 분해한 폭음통에서 나온 화약이 철제 도구와 닿아 불이 붙고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측이 지난해 예비군 훈련시 수류탄 대용으로 쓰는 폭음통을 1842개 신청했다가 1600개를 사용하지 않고 남자 불법처리하면서 사고를 낸 것이다.

군 관계자는 “2015년 폭음통 300여 개를 신청했던 부대의 대대장이 ‘훈련을 제대로 해보겠다’며 2016년 폭음통 1842개를 신청하면서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대대장은 남은 폭음통을 분해해 정상 소모한 것처럼 꾸미겠다는 탄약관의 보고를 승인했다. 이어 탄약관은 소대장에게 부탁해 병사들이 폭음통을 분해하고 화약을 바닥에 버리도록 했다.

이들은 현황 보고서에 폭음통 1842개를 모두 정상소모했다고 허위 기재했다.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던 해당 부대 작전과장과 병사에게 직접 폭음통 분해를 지시한 소대장은 업무에서 배제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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