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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그룹 제대혈 주사 불법시술 경찰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차병원그룹의 제대혈 주사 불법시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연구용 제대혈을 차광렬(63)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불법 시술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병원 강모 제대혈은행장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긴급조사를 통해 차병원그룹이 2015년 1월부터 차 회장 등에게 벌인 불법시술 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제대혈 주사를 맞은 횟수는 각각 차 회장 3차례, 차 회장 부인 2차례, 차 회장 부친 4차례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이다.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의 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치료·연구 등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다.

차병원 측은 차 총괄회장의 불법시술 의혹에 대해 “부작용 등의 우려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본 임상에 앞서 차 회장만 한두 차례 시술한 것”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차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제대혈 주사를 놓은 의료인만 처벌 대상이다.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의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해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성남=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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