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노린 ‘대출 갈아타기 영업’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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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A저축은행에서 1570만원을 연 22%의 금리로 빌린 김모씨는 6개월 뒤 돈이 더 필요했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대출모집인의 말을 들은 김씨는 B저축은행 대출로 갈아탔다. 2700만원을 연 27.3%의 금리로 빌리는 조건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원금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고금리로 바꿔 돈 더 빌려줘 문제
대출모집인 수당 회수 등 제재키로

이는 전형적인 대출 갈아타기 사례다. 대출모집인은 대출 건수와 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이러다 보니 대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대출모집인이 적지 않다. 대출인과 금융회사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대출모집인은 2014년 말 2275명에서 지난해 9월 3307명으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위 14개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에서 불건전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수당 지급체계부터 손 볼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취급 후 6개월 내에 대출금이 중도 상환되면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는 방안, 고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아예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러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한 현재 신용등급별·금리구간별로만 볼 수 있는 중앙회 대출금리 공시에 대출 경로별(대출모집인·인터넷 등)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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