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분향소 때문에 영업피해"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한 상인들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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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합동 분향소 탓에 영업에 손해를 봤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경기도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 인근 상인들이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202민사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식당ㆍ카페 운영자 유모씨 등 상인 2명이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자 정부 주관으로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합동분향소를 운영ㆍ지원했다. 유씨는 화랑유원지에서 지난 6월까지 3년간 카페를 운영했다. 소송에 함께 참여한 김씨는 2017년 1월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추어탕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합동분향소 설치 이후 관광객 등의 발길이 끊겨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의 불법 행위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며 총 1억86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안 부장판사는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경기도나 안산시가 임대 계약 당사자도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유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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