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성년자 추행 칠레 외교관 형사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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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8일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주칠레 한국 대사관 참사관 박모씨를 형사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오후 박씨를 대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외교부가 작성한 고발장과 함께 당사자 문답조사, 칠레 검찰에 접수된 미성년자 피해자 부모의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칠레 방송 ‘Canal 13’는 지난 18일 박씨가 현지 여학생을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시사프로그램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 자신의 덫에 빠지다)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박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박씨를 상대로 미성년자로 위장한 성인 여배우와 함께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다.

외교부는 박씨를 곧바로 소환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고, 박씨는 방영된 성추행 2건을 시인했다. 이에 외교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박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만큼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최고수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파면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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