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내년 1월 안에 가입할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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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에 드는 가입자는 매달 받는 수령액을 지금보다 평균 3.2% 가량 덜 받게 된다. 1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한 60세 가입자는 현행(22만7000원) 보다 1만8000원 적은 월 20만9000원을 지급받는다.

내년 2월부터 월 수령액 3.2% 줄어
60세, 1억짜리 집 맡기면 21만원

주택금융공사는 일반 주택은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월 지급금을 하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장기금리 등을 성균관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의뢰해 산정한 결과다. 손진국 주금공 주택연금부 팀장은 “가입자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하고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연금 이자가 기존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변경되는 월 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행 기준대로 지급금을 받는다. 기존 가입자의 월 지급금도 변동 없이 유지된다.

월 지급액 감소는 일반주택 기준 8000원~8만7000원 선에서 이뤄진다.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감소 금액도 크다. 1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70세에 가입한 사람의 월 수령액(30만8000원)은 기존보다 1만6000원이 깎인다. 같은 나이에 5억원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월 지급금은 162만원에서 154만원으로 8만원 감소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가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노령복지 차원에서 주택연금 지급금을 너무 급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9637건을 기록했다.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급금 변경 전인 내년 1월까지 신청하는 게 좋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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