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칠레 외교관 파면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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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7일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주칠레 한국 대사관 참사관 박모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만큼 최고수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파면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칠레 방송 ‘Canal 13’는 지난 18일 박씨가 현지 여학생을 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시사프로그램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 자신의 덫에 빠지다)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박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박씨를 상대로 미성년자로 위장한 성인 여배우와 함께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다.

외교부 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방영된 성추행 2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방송 이후 언론보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성추행 등 의혹은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파면에 처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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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간부와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 토론 과정에서도 징계 수위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한다. 박씨는 징계위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사죄하면서도 “강압적 행동이나 폭력이 없었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 보급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징계위는 성비위 문제는 감경 사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데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선처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결정했다.

징계위 의결은 박씨에게 즉각 통보됐으며, 약 1주일에 걸쳐 인사발령 절차가 진행된다. 관계기관 통보 등의 순서를 거쳐 효력이 생긴다. 외교부는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다. 범죄가 발생한 곳은 칠레이지만, 한국 사법체계에선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게 외교부 판단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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