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브리핑 일문일답]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국정교과서 1년 유예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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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해 검정교과서 개발 진행
수능은 국·검정 공통범위에서 출제

국정교과서를 1년 유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교육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하는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안정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국정교과서 1년 유예 후 국·검정교과서 혼용이라고 생각했다,”
국정교과서가 문제라고 판단하면 철회하면 되는 것 아닌가.
“11월 28일부터 4주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 점을 고려해 1년 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연구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일반학교에서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내용이 달라서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역사교과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토론과 같이 학생참여를 유도하는 수업방식이 달라지는 거다. 공통성취도 범위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2018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를 집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닌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 개발에 대해 1년 6개월 전에 고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1년1개월만에 개발한 사례가 있고, 교육과정이 바뀌긴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1년2개월만에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단축해 40~50일 이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탄핵 정국인데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게 가능한가.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나.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난 여론은 크게 두 가지였다. 다양성 부재와 졸속 편찬이다. 2018년에 국검정 혼용 체제가 되면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연구학교에서 1년 정도 사용하면 현장 의견 반영해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국정교과서 사용 연구학교는 어떻게 지정하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논의해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학교가 신청할 것으로 보나.
“내년 1월에 수요조사 통해서 하겠다.”(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단장)
내년 2월에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폐기되는 거 아닌가.
“법률 제정은 국회의 몫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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