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해 검정교과서 개발 진행
수능은 국·검정 공통범위에서 출제
- 국정교과서를 1년 유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 “교육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하는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안정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국정교과서 1년 유예 후 국·검정교과서 혼용이라고 생각했다,”
- 국정교과서가 문제라고 판단하면 철회하면 되는 것 아닌가.
- “11월 28일부터 4주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 점을 고려해 1년 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 연구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일반학교에서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내용이 달라서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 “역사교과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토론과 같이 학생참여를 유도하는 수업방식이 달라지는 거다. 공통성취도 범위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 2018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를 집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닌가.
-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 개발에 대해 1년 6개월 전에 고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1년1개월만에 개발한 사례가 있고, 교육과정이 바뀌긴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1년2개월만에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보통 두 달 정도 걸리는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단축해 40~50일 이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 탄핵 정국인데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게 가능한가.
-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이번 결정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나.
-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난 여론은 크게 두 가지였다. 다양성 부재와 졸속 편찬이다. 2018년에 국검정 혼용 체제가 되면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연구학교에서 1년 정도 사용하면 현장 의견 반영해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국정교과서 사용 연구학교는 어떻게 지정하나.
- “학교 운영위원회가 논의해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어느정도 학교가 신청할 것으로 보나.
- “내년 1월에 수요조사 통해서 하겠다.”(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단장)
- 내년 2월에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폐기되는 거 아닌가.
- “법률 제정은 국회의 몫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