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탁발승」무기한 단속|조계종「규정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불교계는 거리에서 탁발을 하는 승려들을 거종단적으 단속키로 했다. 조계종 규정부는 불교종단협의회가 지난해 결의한 탁발승 단속기구 설립을 위임받아 구걸행각에 지나지 않는 승려 탁발행위를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중이다.
상습적인 탁발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곳은 서울의 경우 인파가 붐비는 서울역·광화문지하도·고속터미널·시청 앞 지하도·청량리·영등포역 등.
상습 탁발승들은 조계종 단에서 승적을 제적당한 무자격 승려 및 일부 군소종단의 불법승들인데 불가 본래의 탁발정신이 아니고 탁발한 돈을 심지어는 유흥비로까지 탕진한다는 것이다.
불가 탁발의 본래 목적은 중생고를 체득키 위한 수행방법의 하나로 등장했고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공양탁발이 계속되고 있다.
원시 인도불교에서는 우기에 안거 기간을 설정, 수행의 일부로 시정탁발을 의무화했고 건강유지를 위한 끼니 외에는 주어도 받질 않았다. 그래서 비구승을 범어로는「bhiksu」라 하고 한자로는「걸사」「근사남」으로 의역됐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62년 정화불사가 끝나면서 각 종단이 승려탁발행위를 일체 금하고 불법화했다.
무자격 승려들의 탁발행위는 종단협의회가 개최될 때마다 거론돼왔고 단속도 실시됐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조계종 규정부는 각종 불사를 빙자, 사찰과 불교행사 등을 찾아다니며 금품을 요구하는 종단 내 승려들도 적극 단속키로 하고 각 교구본사 규정 국에 지침을 시달했다. 지난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사빙자 금품요구 단속의 대상은 사찰건립·약값·여비보조 등을 앞세워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
길거리의 탁발이나 승단 내의 강압적인 금품요구는 불교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폐습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행풍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교계 안팎에 일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