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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1만5천명 세무조사|월말까지 수정신고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사규모를 1만5천명 선으로 정하고 오는8월부터 정밀 세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와 이달중 수정신고를 마치는 대로 총 64만여명의 소득세 신고대상자중 불성실 신고자로 판명되는 1만5천명을 골라 8월부터 출장조사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을 신고기준율에 미달되게 신고한 사업자 가운데 특히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자유 직업소득자와 추계소득이 연간 5천만원을 넘는 유흥업소 등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 계산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무신고자로 간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불성실 신고자 가운데 규모가 큰 사업자순으로 1천명씩을 골라 전국 6개지방 국세청에서 전담, 철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5월 확정신고때 기재사항 누락 또는 착오로 인해 서면 신고기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사람도 이달중에 세무대리인의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기준을 이상으로 수정신고하면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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