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증권저축 가입|월급확인서 첨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내일부터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할때는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임을 증명하는 소속회사대표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12일 증권감독원은 일반청약제가 폐지되고 근로자증권 저축등에 공모주 배정이 늘어남에따라 최근 무자격자의 근로자 증권저축가입이 늘고있는데 주목, 이날 증관위를 열어 이같은 가입신설규정을 정해 바로 실시키로했다.
현재 월60만원이하 봉급자들이 가입하게 돼있는 근로자 증권저축은 일반청약폐지에 따라 25%의 공모주배정을 받도록 조정됐는데 이를 겨냥, 변칙적인 가입이 급증, 4월말현재 9만2천87구좌로 작년말 6만2천73구좌에 비해 48.4%가 증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