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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어머니 면허로 '쏘카' 빌려 교통사고

중앙일보

입력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로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카셰어링 어플로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고등학교 3학년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5일 오후 7시1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친구 3명을 태우고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운전 미숙으로 맞은편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된 다른 차량 2대와 부딪혔다. 첫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치고 150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A군은 카셰어링 서비스인 '쏘카'를 통해 차량을 빌렸다. 어머니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이용해서다.

A군처럼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빌렸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더라도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쏘카의 허점을 노린 범죄다.

'쏘카'의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차량 대여를 신청하면 주변 주차장 등지로 차량을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시간에 맞춰 도착해 있는 차량 문을 스마트폰 어플로 열고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일반 렌터카 업체의 경우 차량 대여 때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쏘카'의 경우 면허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10대들이 면허도 없는 상태로 차량을 빌렸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업계의 서비스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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