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처원치안감등 공소장<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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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박처원등은 87년 1월14일상오11시20분쯤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소속 경찰관인 조한경·강진규·황정웅·반금곤·이정호등이 서울대학교 박종철군을 이 수사단 제9조사실로 연행, 조사하던중 가혹행위로 치사케 하였다는 사실을 그무렵 현장확인과 보고등을 통해 알게되자 이에 관련된 경찰관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체 대공 수사경찰관들의 사기저하와 수사인력의 손실로 대공수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박군에 대한 가혹행위치사 범인들을 축소, 도피케할 것을 공모하고
1, 피고인 박원택은 같은해 1월16일 하오7시쯤 위수사2단5과2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 5명을 모아놓고 앞으로 조사받을 경우 이미 상부에 보고한바와 같이 황정웅·반금곤·이정호는 박군을 연행해 왔을 뿐 조사에는 관여치 않았고 박군사망경위도 조한경·강진규가 조사하던중 조가 우측 주먹으로 책상을 「꽝」치니「억」하는 신음을 내며 앞으로 넘어져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진술토록 지시하고 같은달 18일상오10시쯤 서울신길동소재 치안본부 특수수사2대에서 조사를 받던중 둘만의 범행으로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격려하면서 『바깥 걱정은 하지말라』고 말함으로써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치 않도록 설득하고
2, 피고인 유정방은 같은달 17일 하오11시쯤 위 특수수사2대에서 조사를 받던중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던 초청장을 만나 『부검결과가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너희들이 속죄양이 돼야겠다』고 말하고 같은달 19일 하오9시쯤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경찰에서도 경찰조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토록 말하여 둘만의 범행인것처럼 자백토록 설득하고
3, 피고인 박처원은 같은달 18일 하오1시쯤 특수수사2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조·강을 만나 둘만의 범행으로 자백한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대공요원은 사상전이나 접선공작중 총에 맞아 죽기도 한다.
다른 관련자가 더 있다해도 다른 대공요원을 희생시키지 말고 둘이서 책임지고 가라』는 말을 해 다른 범인이 더 있음을 실토치 않토록 설득, 조·강으로 하여금 황등 3명이 공범임을 진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게해 범인을 도피케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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