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소기업중앙회 고소 예정

중앙일보

입력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 배달의민족 홈페이지]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단은 중기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중기중앙회는 200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등 취급 업체)을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8%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방적인 정산 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등을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꼽았다. 중기중앙회의 이같은 자료는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자료의 내용이 악의적으로 과장돼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일방적으로 유포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배달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여론 조사 결과를 앞세워 시장을 왜곡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의 자료에서 소상공인 53%는 배달앱 이용 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1.7%로 조사됐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