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금융권·대부업체, 14일 내 대출 무를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19일부터 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14일 안에 이를 무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2금융권(보험·카드·캐피탈·저축은행·상호금융사)과 상위 20개 대부업체(러시앤캐시·산와머니·원캐싱 등)로 확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6개 시중은행에서만 대출을 취소할 수 있었다.

19일 이후 신청한 대출 중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캐피탈사의 리스(시설대여)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철회 대상에서 빠졌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 부대 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담보대출은 금융사가 이미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 비용까지 모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제2금융권은 0~3% 수준)는 면제된다.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대출 정보 자체가 지워지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철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횟수를 제한한다. 같은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권으로는 월 1회에 한해 쓸 수 있다. 예컨대 12월 19일에 A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고 취소했다면 내년 1월 19일까지는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