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년 1~2월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출범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내년 1월 말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케이뱅크은행'의 은행업 영업을 인가했다. 92년 평화은행 신설 인가 후 24년 만이다. 케이뱅크의 주주는 KT(지분율 8%)·우리은행(10%)·GS리테일(10%)·한화생명(10%)·다날(10%) 등 21개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모든 금융 거래가 이뤄지는 은행을 말한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송금·이체 뿐 아니라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대출 등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해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24시간 비대면 실명거래를 위해 고객금융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또 케이뱅크 주주사인 GS 리테일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1만여 개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입출금·송금 등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계좌 개설과 실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스마트 ATM’을 편의점을 중심으로 보급한다.

케이뱅크는 점포 운영에 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아낀 만큼 고객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GS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예적금 금리를 우대해 주거나 예금 이자 대신 음원·KT 데이터·VOD(주문형비디오)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선보인다. 심 대표는 “보증보험을 연계한 기존의 중금리 대출과는 다른 KT 통신비 납부 내역 등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을 출시할 것”이라며 “사회 초년생이나 ‘경단녀(경력단절여성)’도 갚을 의사와 수입이 있으면 대출해 주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일단 닻을 올렸지만, 은행법 개정안이라는 암초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주도로 금융과 ICT를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KT의 케이뱅크 지분율은 8%에 불과하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KT와 같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시 최대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런 지분 구조에서는 인터넷뱅크를 금융사 대주주가 주도하고 ICT 기업은 보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ICT 기업 주도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

본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발한 케이뱅크는 2~3년 안에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증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증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는 특례법 등이 발의돼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후폭풍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