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스토리]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본격 시행 땐 일자리 1만개 창출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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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2013년에는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하루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했다. 또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에 에너지 회수 가능한 물질이 56%나 포함돼 있을 만큼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은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한다.

환경부
재활용시장, 1조7000억으로 확대
폐기물 배출량 규제 통해 환경보호
매립 개선, 재활용 늘려 경제효과도

지난 5월 29일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은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천연자원 소비를 줄여 이 같은 대량생산-소비-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바꾸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시행돼 주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t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매립을 제로(0)화해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처분 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매립소각부담금 ▶재활용산업 육성 ▶규제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이중에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는 국가 폐기물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 및 17개 광역 시·도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목표(최종처분율·순환이용률 등)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며 미 달성 시 제재를 가하는 성과관리 방식의 폐기물관리제도다.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기준 지정폐기물을 100t 이상 또는 지정외폐기물을 1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지난해 기준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은 총 2454곳이며 연간 폐기물배출량은 5155만7000t으로 전체 사업장폐기물배출량의 40%를 차지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에서는 목표를 해당 사업장의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국가 자원순환 목표, 현행 기술 수준, 업종별 특성,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부여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국가목표는 2020년까지 최종처분율 3%, 순환이용률 86.5% 달성이다.

정부는 LS전선 구미공장, 대한전선 당진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정책 측면에서 실효성을 갖춘 폐기물 감량정책의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측면에서는 재활용량 증가 및 최종처분(매립) 개선과 재활용·순환이용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8.6%인 전체 사업장 폐기물 매립률을 2020년까지 국가 목표인 3%로 떨어뜨릴 경우 매년 약 7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과 10m 깊이의 약 70만㎡ 면적의 매립지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폐기물 배출사업자는 매립처리량 감소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절감 및 천연자원투입량 감소로 생산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재활용산업 측면에서는 재활용사업자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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