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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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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1일>

<법사위>
목요상의원(민주)=4·13개헌유보조치가 있은후 법무부장관이 개헌논의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때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처사가 아닌가.
김영삼총재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본회의 답변에서 마치 법에 저촉되는양 발언함으로써 고발을 유도했고 아울러 입건했다. 김총재의 취임사를 전부 읽어봤다면 어느 한구절도 법에 저촉됨이없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거두절미하여 마치 죄가되는 것처럼 몰아붙인것은 두김씨와 신당에 대한 탄압아니냐.
국가모독죄를 자꾸 거론하는데 그 조항은 대법원판례에도 런법기관을 특정하여 비방해야 성립이 된다. 취임사어느 구절에 어떤 헌법기관을 특정하여 비방했는가. 창당을 폭력방해한 주모사급인「용달이」가 파리에 가있다는 시중 루머가 있다. 도피시켜 준것 아니냐. 아니라면왜 안잡고 있나.
장기욱의원(민주)=민주당을 반민주적정당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제소, 해산여부를 검토했는가.
김영삼총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피소되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만일 민정당대표를 누가 고발한다면 역시 소환, 조사하겠는가.
국가모독죄를 제정한 박정희대통령도 그것이 지나친악법임을 고려, 활용치 않았는데 현정권이 유신의 나쁜유산을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과연가능한가. 범양의 1백억원 비자금을 먹은 자들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신철균의원(민주)=실질적 무죄인 유성환의원을 석방하고 정치탄압의 상징인 김동주·이철의원의 기소를 취소하라.
헌법개정에 관련한 대통령의 권리는 개헌안제출권 밖에 없으며 그밖의 개헌에 관한 권리는 국회와 국민에게만 있는데 대통령의 4·13개헌유보등 언급은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한 것인가.
김대중씨의 가택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신철균의원(국민)=범양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건축소와 은폐기도의 인상이 짙다. 비자금이란 무엇이며 그 사용내용을 소상히 밝혀달라. 한상연사장이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다칠것』이라고 한 보도가있었다. 경제인들과 관리들에 대한 의혹을 씻기 위해서도 한사장의 이 발언 진의는 밝혀져야 한다.
석탄일특사를 통해 출감한시국사범은 정부의 민주화의지 표명과는 달리 24명에 불과, 정부의 민주화의지를 의심케 하고있다. 정부의 후속적인 구속자 석방및 사면·복권 일정이 있으면 그 규모와 시기를 밝혀달라.
이치호의원(민정)=민주당도 국민의 정당이다. 민주당총재는 정권교체가 될 경우 한 나라의 정치를 책임질 공인이다. 그러한 공인이 우리의 선거제도를 북한선거제도와 같다고 했다.물론 현행선거제도를 비난할수 있으나 그럴러면 그에대한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의회민주주의의 핵은 선거참여에 있다. 선거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문제가 당논으로 구체화된다면 엄격하고 신중히 해석해 검찰권행사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당의 조직활동 목적에 관해 법무부장관이 헌법위원회에 문제제기활용의는 없는가.
김대중씨에 대해선 형집행정지의 소멸사유가 생겼으면 재구속하든지 분명히 해야한다. 연금은 바람직하지않다.

<재무위>
최재구의원(국민)=순수자기자본이 3백억원밖에 되지않는 범양이 30배가 넘는 1조원의 금융지원을 받을수 있는것은 금융정책의 비매와 난맥상을 반증하고 있으며 정치적 결탁인 합리화의 이름을 빌어 취해진 비극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장관의 견해는.
범양의 부실정리가 마무리된지 한달이 못돼 사건이 터진것을 볼때 정부 부실기업정리의 허구성이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는것인만큼 부실기업 사후관리반을 정부에 상설기구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고재청의원(민주)=국세청장이 비자금내용을 밝힐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서라도 이를 밝혀야한다.
은행이 자체관리중인 72개기업과 법정관리기업등 1백79개 부실업체에 대해 빠른시일안에 거래은행 책임아래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들기업의 부실내용을 밝혀라. 한사장의 내연의처 김희평 여인을 추적조사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범양사건의 조사를 박회장·한사장에게 국한하고 있는데 법인을 조사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79년이전 범양의 외화도피·세금포탈등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송용식의원(민정)=단자사들은 3천6백억원의 부실채권과 1조4천억원의 통화안정증권으로 설립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으며 부동자금의 증권투자, 25조원의 지하경제문제등으로 볼때 금융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한데 이의 견해는.
정부의 재정규모보다 10조원이나 더 큰 지하경제로인해 증시의 이상과열, 자원배분의 왜곡, 담세의 불공평등 경제·사회적비매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존 변동금리제도를 개편해 기존부채에는 종전의 대출당시 고금리를 적용하고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저금리를 적용시킬 의향은 없는가.
권오태의원(민주)=대한선주를 한진그룹에 인수시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이 일고 있으며 특히 가계약체결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가계약 체결내용은 무엇인가.
부채가 많은 범양등을 제외하고 유독 대한선주만 제3자 인수기업으로 지정해 한진에 넘긴 이유는 무엇이냐.
대한선주측이 가계약을 부인하는 압력조치로 계열회사인 서주산업의 은행대출금을 빠른 시일안에 갚도록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재근의원(민주)=특혜금융을 해주면서 10∼15년까지 부채상환을 유예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다음 정권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부실기업이 나오기까지에는 정부·기업·은행이 관련돼 있으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 제대로 책임을 지지않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만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비위자를 문책하라.
금년 달러화에 대한 원화절상폭을 7%이내에서 억제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의 배경은 무엇이며 7%로 억제하지못할 경우 어떻게할 것인가.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조병봉의원(민주)=범양에 대해 84년 1차해운합리화조치에서는 군소해운기업을 인수시켜 주었고, 85년 2차정리때에는 부채상환유예조치를 취해주었고, 금년4월 3차정리때에는 1조원의 부채에 대해 10년거치·10년상환의 구제조치를 단행했는데 3차에 걸친 해운정리과정에서 범양의 불법행위를 파악하지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않도록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시로 장관은 물론 전각료가 인책돼야할것인데 이의견해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어떤 기업은 여러가지 특혜를 주면서도 어떤 기업은 자산도 많고 부채도 적은데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볼때 부실기업정리가 무원칙한 정책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해명하라.
대한선주를 한진에 인수시키는 과정에서 4천억원의 부채를 탕감시켜 은행결손으로 처리하고 잔여부채3천억원은 30년간 상환유예시키는등 엄청난 금융특혜가 강구될 것이라는데 대한선주의 한진인수배경과 이유를 밝혀라.

<9일 하오>

<문공위>
박실의원(민주)=서울대가 관악경찰서에 관심 지도대상학생으로 4백62명의 명단을 보냈다는 신문기사가 난적이 있는데 사실인가.
최훈의원(민주)=서울대의 운동권학생 27명에 대해 학교측이 학부모측에 가택보호를 요청했는데 법적근거는.
조순위의원(민주)=조선대사태의 직접원인은 학생처직원들이 수사관처럼 학생들을 연행·폭행한 것이라는데 사실인가.
시국선언교수들의 의사표시는 최고의 지성으로서 당연한 권리며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 따라서 장관입장에서 권장할수는 없겠지만 철회하라는 것은 월권아닌가.
신도환의원(신민)=대학의 자율은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와도 관계가 있다. 74%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총·학장에 대한 임명승인권을 문교부가 갖고있는 것은 대학행정에 사사건건 개입하겠다는 속셈아닌가.
교수재임용제에 대해 대한교련측이 폐지를 건의했는데 문교부 방침은.
김일윤의원(국민)=교육자치제 실시에 있어 교위는 별도의 의결기관으로 둬야하며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돼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까지 주어놓고 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정치보복이란 인상이 짙으므로 민주화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라.
이철의원(민주)=조선대박철웅총장의 승인경위를 밝히라.
서울서초고교 학생들의 유인물 살포사건등을 비롯한 일부고교생들의 시위와 수업거부사태의 진상을 밝히라.
손제석문교장관=교원 임용국가고시제는 검토하고있지않다.
서명교수들에 대한 조치는 각 대학의 총·학장이 판단해 처리할 것이다.
단국대 부정입학건은 현재학교에서 진상조사중이며 필요하면 감사를 하겠다.
학생들의 학내문제에 대한불만사항은 개선가능한 것부터 고쳐나가겠다.
사립학교에 대한 방위세·지방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이 국·공립수준과 같도록 현재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시위주동 협의가 뚜렷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적 배려로 학교측이 문제학생의 가정에 대해 지도협조를 당부하고있다. 이는 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학생지도를 위한 학부모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외무위>
이만변의원(국민)=미국의 대북한외교관접촉허용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공존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우리의 대중소 외교관접촉도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김영정의원(민정)=대미·대일무역관계의 악화에 이어 EC도 미무역법 301조에 준한 적용을 요청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철승의원(신민)=4·13조치에 대한 대미외교가 실패했기때문에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솔라즈」청문회와같은 것이 열린것 아니냐.
여야를 떠나 우리 정치수준을 칠레와 비교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과 함께 분통을 참을수 없다.
이종찬의원(민정)=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짓는 한해이므로 정상외교를 비롯, 많은 외교적 노력을 집대성하는 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북한의 각종 국제기구 참가를 막기보다 유도하는 것이 좋지않은가.
현홍주의원(민정)=미의회의 한국관계 청문회 내용은 한심하고 부끄럽기도하지만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이른바 한국관계 전문가라는 미의회·정부인사들이 압력수단으로 성립될 수도 없는 미군철수·GSP철폐등을 운위하고 구속자숫자를 터무니없이 과장하거나 가톨릭이 전인구의 25%라고 하는등의 발언을 했다.
미인사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조용직의원(국민)=미·북한간의 접촉이 88올림픽등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미측의 노력이라는 측면보다 소련의 남진정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미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해 한반도문제를 한국을 제쳐놓고 처리하려는 일환에서 나온것이 아닌가.
최황수외무장관=미·북한간의 외교관접촉 지침완화가 미·북한간의 직접대화나 이른바 3자회담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의 중공방문은 그동안 소련과의 군사협력관계 강화로 편향된 외교를 등거리로 복귀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보며 우리는 이같은 기회를 통해 중공으로 하여금 북한의 군사모험적 자세를 견제할수 있도록 직·간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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