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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최고 20배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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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 1월부터 모든 면세점이 정부에 내는 특허수수료의 요율이 최대 20배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0.1∼1%로 오른다. 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면세점의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했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0.01%가 유지된다.

내년부터 매출액 대비 차등 적용
현행 0.05%서 0.1∼1%로 달라져

정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특허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정했다. 7월엔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의 허가로 세금을 면제받고 독과점 운영을 하는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내년엔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거둔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

한편 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도 정부는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오는 17일 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8일엔 관련 일정을 14개 입찰 기업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표일을 토요일로 정했다. 참가 기업의 프레젠테이션(PT) 및 심사는 15~17일 3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보안 유지를 위해 심사 장소를 오는 13일 기업들에 통보한다. 이번 심사에선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중소·중견기업에 할당된 서울·부산·강원 지역 사업장 3곳 등 모두 6개 사업자가 새로 선정된다.

심사는 10명가량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관세청·기획재정부·문화체육부·중소기업청 소속 정부 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관세청은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자 이번부터 선정된 기업이 받은 총점 및 세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면세점과 관련된 뇌물죄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찰 진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기재부와 관세청에 보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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