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정해진 강일원(57ㆍ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당초 일정을 이틀 앞당겨 10일 귀국하기로 했다.
9일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강 재판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배당 직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오전 6시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조기 복귀할 예정이다.
일부 재판관이 휴일에도 출근할 것으로 알려진 큼 주말 동안 사건검토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재판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 따라 주말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한 즉시 인편을 통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에 보냈다. 이 서류는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 오후 7시쯤 수령했다.
또 헌재는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이달 16일까지로 못박았다.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조치다.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강 재판관은 사법고시 23회, 판사 출신으로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돼 임명됐다. 중도 색채를 띠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