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10일 급거 귀국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정해진 강일원(57ㆍ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당초 일정을 이틀 앞당겨 10일 귀국하기로 했다.

9일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강 재판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배당 직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오전 6시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조기 복귀할 예정이다.

일부 재판관이 휴일에도 출근할 것으로 알려진 큼 주말 동안 사건검토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재판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 따라 주말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한 즉시 인편을 통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에 보냈다. 이 서류는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 오후 7시쯤 수령했다.

또 헌재는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이달 16일까지로 못박았다.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조치다.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강 재판관은 사법고시 23회, 판사 출신으로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돼 임명됐다. 중도 색채를 띠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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