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채명성(38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한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최근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속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0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소속으로 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소추의결서 접수 직후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