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가결]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민심이 천심이라는 사실 확인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권성동 의원. [중앙포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중앙포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권 위원장은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청구인 자격)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에 사건번호 2016헌나1을 부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각 당의 탄핵추진단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다. 흰색 미니버스에서 내린 권 위원장은 곧장 탄핵소추의결서 제출을 위해 헌재 민원실로 향했다.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라고 적힌 서류봉투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올린 채로 걸음을 옮겼다.

권 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면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와 사건이름을 부여하고, 박 대통령에게 사건 등본을 보낸다. 의결서 제출을 마치고 나온 권 위원장은 “이번 표결 결과를 통해 ‘민심이 천심’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고, 국민과 유리돼서는 국회를 비롯 어떤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의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절차 진행하되 국민 여론과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압도적인 가결율 등을 감안해 심판절차를 가능한 앞당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비율로 가결됐다.
우선 국정운영의 가장 큰 축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초래하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가결된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또 여당 의원의 한명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표결 결과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이번 표결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유리돼서는 국회를 비롯해 어떤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표결로서 증명된 셈이다.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절차 진행하되 높아진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압도적인 가결율 등을 감안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를 가능한 앞당겨주길 바란다. 다만 이번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탄핵심판 절차에 비해 더 많은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헌법위반 사실이 5개 법률위반사실이 8개, 등장인원만 5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심문해야 대한 심문 필요하다고 보나.
그 부분에 대해선 진행경과를 보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추후에 논의하겠다.
검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
A)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유무죄를 따진다기 보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절차다. 때문에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형사재판과는 무관하게 탄핵심판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