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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모든 면세점에 적용되는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오른다.

수수료율은 면세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진입하는 면세점의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했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사실상 독과점 운영의 혜택을 받는 면세점 업체에 대한 특허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특허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정했다. 이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내년 이후 394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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