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FTA 조기 발효 국가로부터 수입 급증 … 근본적 피해보전제도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농업 분야 FTA 이행 및 사후 영향 평가에 대한 FTA이행지원센터 한석호 센터장의 발표 모습. [사진 농식품부]

농업 분야 FTA 이행 및 사후 영향 평가에 대한 FTA이행지원센터 한석호 센터장의 발표 모습. [사진 농식품부]

최근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한·EU, 한·미 FTA 등 주요 FTA는 아직 발효 초기단계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행이 진행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사후 경제적 영향평가는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단순 비교하여 무역효과가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순수한 FTA 효과라 할 수 없다. 환율, 국제거시지표의 변화, 수출입국의 기상이변 및 병해충 발생 등 수급변화가 모두 혼재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 체결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를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평가하는 것이 추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 방향 제시에 도움을 줄 것이다. FTA가 농업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농업계와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비농업계의 상반된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농업분야 FTA 이행 & 사후 영향평가│한석호 FTA이행지원센터장

우리나라 FTA경제영토 '세계 3위'
농업부문 영향 관심도 증가세 보여
새 수출활로 모색 등 대안 찾을 것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TA 경제적 사후영향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기 체결 FTA 14건에 대하여 농축산물 관세율 하락 및 TRQ(저율관세할당) 증량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2015년 기준 FTA 이행에 따른 농업 부문 총 농업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930억원 수준(12년 누계 2조31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농업 GDP가 연평균 0.4% 감소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연평균 1억7000만 달러(12년 누계 21억 달러)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FTA 이행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품목은 축산물이고 과실·곡물·채소(과채)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EU, 한·미, 한·영연방 FTA 등 주요 FTA가 이행 초기로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체결된 FTA효과가 누적되면서 향후 관세 인하 폭이 확대됨에 따라 농축산물 FTA의 부정적인 영향(생산액 감소 및 무역수지 적자)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업정책은 관세 인하 피해를 보상하는 소극적 통상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농업 부문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 충분한 국내 보완대책을 통한 직접피해의 최소화, 수출 활로의 적극적인 모색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와 농업계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는 기존과 같은 FTA 피해액 산정을 근거로 한 품목 중심의 FTA 피해보상의 틀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를 증진하고 국내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수혜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개방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FTA 피해보전제도의 개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입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단기 피해보전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지원 형식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석호 FTA이행지원센터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