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차 청문회]버티는 최순실…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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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오전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10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들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최순실을 비롯한 우병우와 장시호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샀다.

동행명령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띠지 않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 있다.

국회모욕 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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