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정밀 검색 안하는 점 노려 66억원 상당 금괴 밀수입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 여객선의 선원 등을 포섭해 66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국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A씨(49)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잠적한 중국 현지 총책 B씨(41·중국인)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에서 B씨가 건넨 1㎏짜리 금괴 143개(시가 66억6000만원)를 18차례에 걸쳐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행자와 달리 화물여객선 선원과 출·퇴근하는 항만 부두 근로자에 대한 검문·검색이 소홀한 점을 노렸다. 선원의 경우 금속탐지대를 통과하다 경고음이 울려도 정밀 검색을 받지 않는다. 승용차로 이동하는 항만 부두 근로자도 게이트 통과시 승용차의 트렁크와 차량 내부만 눈으로 확인한다.

B씨 등은 이런 점을 노려 선원인 A씨와 항만 부두노동자인 C씨(67·구속 기소) 등을 포섭했다.
이들은 1㎏짜리 금괴 40여 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특수제작 조끼를 제작한 뒤 B씨가 건넨 금괴를 조끼 주머니에 넣어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했다.

B씨는 수시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다가 2015년 5월께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금괴 밀수입을 통해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 등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인천항의 보안상 취약점과 관련한 정보를 인천세관·인천항보안공사 등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