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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범양사건」조사 결과발표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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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 조사개요>
국세청은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외국 항행운임등 외화수입의 불법 해외유출에 의한 탈세정보와 이와 관련된 제보가 지난2월부터 계속 있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내사를 진행하던중 공개된 회장박건석의 유서에 나타난 「그(사장한상연을 지칭)는 많은 재산(내·외화)을 회사로부터 가져갔다」는 점등으로 노출되자 혐의를 굳히고 지난 4월21일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회장 박건석및 사장 한상연의 외화불법유출에 의한 탈세혐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관련되는 기업의 회계부분도 대사, 확인하였다.
이들은 공모하여 범양상선의 외국 항행 수입의 누락, 선박도입가격의 조작, 운항경비의 허위 또는 과다계상등. 수법으로 외화 1천6백44만달러를 불법 유출하였으며 소득세·방위세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외반및 조세포탈행위에 따른 조세법처벌법 위반 사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국세청은 이 고발에 따른 공소유지 및 박건석·한상연의 은닉재산 색출을 위한 보완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조사 경위>

<1. 내사>
범양상선은 근래 계속적인 해운업의 불황으로 86년말 현재 9천8백34억원의 부채와 연3백억∼4백억원에 달하는 결손의 누적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말께부터 회사의 내분, 외화의 해외유출, 회장·사장의 호화생활등 풍문이 회사·해운업계·증권가 주변에 유포되고 있다는 자체정보가 수집되었고, 수차에 걸친 서면 또는 전화제보가 있어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내사에 착수하였다.
범양상선에 대한 내사는 해운업계의 계속적인 불황, 외국을 항행하는 해운업의 특수성, 외화의 해외유출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혐의점에 대한 확실한 증빙을 확보하고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깊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박건석과 한상연사이에 이해관계, 경영권을 둘러싼 인맥등으로 내분이 심각하고
▲박건석은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른 사주의 자구노력 부담액 경감을 목적으로 상당한 주식·부동산등 재산을 개인명의로 위장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
▲그동안 박건석과 한상연은 공모하여 상당한 외화를 해외에 유출시켰다는 혐의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였다.

<2, 실지조사>
본조사는 각 세법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무조사로서
▲직접 조사기간=4월21일부터 4월26일까지 (6일간)
▲조사반=국세청 조사국장을 책임자로 정예조사요원 26명을 투입
▲조사대상=회장 박건석과 사장 한상연에 대한 개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법인범양상선주에 대하여는 외화수입누락, 기업자금의 변태지출에 관련되는 증빙등의 확인·대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방법
-내사결과 인지한 부정의 유형·수법·규모등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내사 자료와
-조사착수당일 한상연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출외화의 수입·지출을 기록한 뉴욕지사의 비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①한상연과 그 관련임직원 9명에 대한 질문조사
②회사에서 제출받은 증빙과의 대사
③대금결제에 대한 은행거래 추적 조사
④주식·부동산의 위장명의에 대한 실소유자및 공박상의 등재 명의자 대표등 필요한 모든 조사절차를 예의진행하였으며 범양상선의 뉴욕지사가 보관중인 비밀장부를 현지 주재 세무관을 통하여 긴급입수하는등 중요 관계 증빙을 확보하였다.

<삼, 조사결과>

<1, 외국환관리법위반과 탈세>
79년부터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한 외화는 뉴욕지사가 불법조성한 외화자금의 수입·지출을 기록한 비밀보고서와 관계임원의 진술및 관계증빙의 대사에 의하여 총1천6백44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유형>
①선박도입시 부대품 가격 조작 20만달러 (81년 PAN EXPRESS호 10만달러 선박도입시에는 배값이외의 선내저장품인 선용품·식료품·유류등의 댓가는 개산액으로 지급한후 선박인수시 정산하는 상관례를 기화로 정산환급액을 국내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뉴욕지사의 은행비밀구좌에 송금·유출
②외화이자지급시 이자율 조작 2백만달러
차관에 의한 신조선도입시 2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차관이자율을 조작, 실지급액보다 많은 외화를 송금·유출
③유류비 가공계상유출 5백만달러
소속선박이 주로 미국에서 급유하는것을 계기로 현지주재원이 허위로 급유증빙을 작성하여 송금을 청구하고 그에 상당하는 외화를 뉴욕지사의 은행비밀계좌에 송금·유출
④운송수입 계상누락 5백70만달러
제3국간에서 일어나는 사실로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송하는 야자유등의 운임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벌크(BULK)선의 빈간(dead space)을 이용하여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유출
⑤선하적비를 가공 또는 과대계상유출 2백70만달러
비용이 적게드는 컨베이어시스팀으로 인광석·곡물등을 선적하고도 인부나 기중기를 사용하여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증빙을 작성하여 그 차액을 유출
⑥기타 수입누락=84만달러
선체사고시 받는 보험금이나 선원들의 의료보험금과 외화유출자금을 현지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유출하였다

<2, 순해외도피재산>
범양상선주의 외국환관리법위반총액은 1천6백44만달러에 달했으나 이중 ①국내에 재송금이 확인된 금액5백77만달러 ②현지에서의 업무상비용 3백만달러를 제외하면 순해외도피재산은 7백67만달러인바 그내용은 ①박건석의 사용이 7백만달러 ②한상연의 사용이 67만달러로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

<3, 기업자김의 변태지출>
◇박건석과 한상연은 ▲거래관계가 있는 보험회사및 항공대리점으로부터 수취한 사례금 (rebate) 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수입 누락시켰음(3억1천8백만원)
▲실제로 지급되지않은 기밀비를 각부서별임원들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첨부하게하고 지출된양 처리하였음(3억1천9백만원)
▲기타제경비를 과대계상하여 소득을 누락시켰음 (44억2천8백만원)
이상 총변태지출액은 50억6천5백만원

<4, 비업무용 부동산의 저가양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비업무용 부동산을 주거래은행의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하면서,
▲경기도부천시소재 1만5천1백2평의 토지는 싯가가 20억원정도인데도 친지에게 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그러나 조사결과 당해토지의 실소유자는 박건석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부산시암남동소재 2천8백20평의 토지는 사원인 김모에게 2천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소유자는 한상연인 것으로 조사확인되었음.

<5. 부동산빛 주식의 위장 분산>
박건석은 본인 또는 자녀들 명의로 있던 부동산 또는 주식을 실제로는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친지나 회사임원등 타인에게 처분한 것처럼 명의 위장한것이 상당수 확인되었음.
▲부동산 3만4천4백3평 21억9백만원 ▲주식 66억4천만원
한상연은 실제로는 본인소유인 부동산(4천2백3평 2억8천8백만원) 을 회사·직원등 타인명의로 위장등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6, 개인별 재산추적조사>
▲재산 소유현황
국세청이 전산수록한 자료의 출력과 제보및 탁문자료의 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박건석과 한상연의 소유재산 현황은 별표1과 같다.
▲소유재산현항은 계속 추적조사하여 전면 파악하도록 할 것임.

<사, 추징예상세액>
이번 조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포탈세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범양상선영은 누적된 결손 때문에 적출소득은 있으나 법인세 추징세액은 없음.

<오. 고발>
▲외환관리법위반 1천6백44만달러
▲탈루소득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46억원에 대하여는 관할 서우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음.

<육. 앞으로의 조치사항>

<1. 고지전 압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유재산은 세법에 따라 즉시 고지전 압류조치한다.

<2. 은닉재산의 추적조사>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산을 은닉했거나 위장분산했을 혐의가 있는 관계임직원 가족·친척들 명의의 실소유재산을 계속 추적조사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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