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부터 고용 허가까지 ‘원스톱’ 센터 내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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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ㆍ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행자부, 외국인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 모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 도입
3월 충남 아산에 첫 설치, 경기 수원 등 12곳 시범운영 뒤 전국 확대

행자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됐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체류허가나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덜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충남 아산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 건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체류관리)와 외국인력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지원)가 입주하고, 고용센터(고용허가제)의 인력 파견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한국어교육, 상담ㆍ통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ㆍ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되면서 210만 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학생 등의 외국인등록정보 공유를 확대해 조기적응 지원 기반이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17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ㆍ화성ㆍ안산, 인천 중구, 경남 양산 등 12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중앙, 지자체, 민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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