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씨가 7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이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이들을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