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국회 출석 안하면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씨가 7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이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이들을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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