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참석자들, 법원 허가 시간 넘겨서도 효자치안센터 앞 집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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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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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0m까지 다가선 제6차 촛불 집회 참석자들이 집회 금지 시간인 오후 5시 30분을 넘겼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후 8시 집회 참석자들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효자치안센터는 청와대 담에서 100m,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관저에서 570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앞서 법원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3일 오후 10시까지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가했다.

경찰은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 참석자를 향해 "뒤로 물러나 달라"고 방송하고 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다.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본행사를 마친 집회 참석자들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시민 자유발언대가 마련됐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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