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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한국GM, 전 노조지부장 등 6명 자수

중앙일보

입력

한국GM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6명이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이 자수 기간을 운영한 지 나흘 만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자수자 6명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이후 이뤄진 정규직 전환(발탁 채용) 과정에서 2000만~3000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다. 자수자는 취업자 3명과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원 3명 등이다. 금품을 받은 3명 중에는 전 노조 지부장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2명은 퇴직했다.

검찰은 자수한 점을 감안해 금품수수자들의 경우 불구속 수사 중이다. 또 돈을 건넨 취업자는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노조를 통해 발탁 채용된 근로자 수가 478명에 이르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제보자에 대한 신분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도 보장해 주고 있다. 원하면 익명으로 조서 작성도 받고 있다. 자수나 제보는 전화(032-861-5050, 5049, 5047)나 이메일(yooriann@spo.go.kr /pro1@spo.go.kr /iku2002@spo.go.kr)로 하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 측도 ‘자수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GM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노조 관계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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