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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 30만원받고 4,500원씩 내면|국민연금 월12만원받는다|10인이상 기업에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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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0인이상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 근로자는 내년1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매월 연평균보수액(월급)의 1·5%씩 모두3%를 납입하고, 5년이상이 지나 60세이상이 되면 가입연수와 전년도 표준보수 월액에 따른 일정액의 연금을 사망때까지 매월 받게된다.
이에따라 연평균보수월액(월급) 30만원인 근로자(대졸초임)가 매월 9천원(본인 4천5백원)씩 20년불입하면 사망때까지 매월 12만원(86년불변가격)을 받게된다. <관계기사4면>
농·어민과 자영사업자 및 9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임의 가입할 수 있고, 매월 사업장가입자의 중간치(의료보험의경우 23만원)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의 3%전액을 본인부담 불입하면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연금혜택을 받게된다.
다만 5인이상 9인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의 3분의2이상이 가입을 원할 경우 10인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수 있으며,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도 일용직 또는 3개월미만의 기한부임용, 계절·일시사업장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사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대상=전국의 10인이상근로자 상시고용사업장은 86년말 현재 10만6천5백28개의 61%인 6만4천9백83개로, 의무가입해당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4백96만9천명의 94·7%인 4백7O만7천여명이다.
현재 공무원·사학교원·군인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농·어민, 자영사업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 20년미만인 자는 65세미만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다.
◇월불임금=의무(당연)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모두 연평균 표준보수월액의 3%를 매월 불입하되 의무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평균보수월액은 1년간 받는 기본급·상여금·정기적인 수당을 포함해 월평균액으로 환산한것으로 매년 1월1일부터 전년도 것을 적용한다.
각각 다른 표준보수 월액을 의무(당연)가입자의경우 7만원부터 2백만원까지 53등급으로 구분, 7만5천원미만은 7만원, 2백만원이상은 2백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자 평균보수액의 중간치로 단일기준을 정한다. 의료보험에서는 월23만원으로 정했다.
◇급여금=노령연금·상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구분지급한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이상으로 60세이상일때 받은 수 있는 완전노령연금과 정년가입 60세의 감액노령연금, 20년이상 가입하고도 65세까지 직업을 갖는 사람이 받는 재직자 노령연금, 법시행 당시 45∼60세의 가입자에 지급되는 특례노령연금이 있다.
장해연금은 가입기간중 장해가 발생을때,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년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했을때,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5년미만자의 자격상실, 1년미만자의 사망 또는 15년미만자의 사망시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할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퇴직금 전환금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3년만기 근로자 재형저축이자율(현재 16·2%)을, 사업자가 낸 부담금에 대해서는 1년만기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현재 10%)을 적용, 지급한다.
각출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각출료의 3분의2는 재형저축이자율, 3분의1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지불한다.
연금가입자에게는 기본연금 이외에 배우자에게 연6만원, 60세이상의 부모와 18세미만 자녀 2명에게 1인당 연3만6천원씩의 가급연금을 지급한다.
광부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급여연령을 5년 단축, 55세부터 지급한다.
급여금은 지급당시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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