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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식단제를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주문식단제가 시행 3년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보사부는 14일부터 지금까지 3가지로 제한해오던 대중음식점의 반찬수를 5∼8가지로 늘리고 관광지의 토속음식은 기본반찬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탕반류와 불고기정식 등은 5가지, 백반정식은 8가지까지 기본반찬으로 내놓을 수 있게됐고 마늘·상추·파무침 등은 양념으로 간주, 기본반찬에서 제외되고 고객이 주문하는 반찬은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보사부는 이같은 조치를 13일 시·도식품관계자회의에서 통보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음식점이 기본반찬을 3가지로 제한하자 불편을 느낀 고객이 그대로 시행하는 음식점을 기피, 83년7월이후 3년이 되도록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기본반찬을 3가지 외에 업주의 의사에 따라 2가지 더 내놓을 수 있게 부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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