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마사지 받고 디스크 걸렸다"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중앙일보

입력

국내 화장품 업체의 뷰티센터에서 마사지를 받은 뒤 목 디스크에 걸렸다며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갈·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국내 화장품회사 K사에서 주최한 이벤트에 당첨돼 무료로 얼굴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K사가 마사지를 하면서 채열진단기 등을 사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씨는 K사에서 파는 화장품을 120만원 어치 사고 6회 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이후 두 차례 ‘등 관리 서비스’를 받은 이씨는 K사에 “마사지를 받은 뒤 목을 못 가눌 정도로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고 언론사에도 제보하겠다”며 화장품 값 12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씨는 경찰에 불법마사지 단속을 요청하는 허위 신고를 세 차례 하고 합의금 5000만원을 더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사실을 14회에 걸쳐 언론사에 제보하고 뷰티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신 판사는 “근거 없이 언론 제보, 경찰 신고,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회사 직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업무방해 기간과 횟수에 비춰 볼 때 실제 영업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고 K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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