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허위 광고, 번호이동 가입자도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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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자사의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다 통신사를 바꾼 번호이동 가입자들에 대해 25일부터 피해 보상에 들어간다. 일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예외 단서가 붙은 ‘조건부 공짜’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가 위법인지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 9월 이통사들이 스스로 제안한 시정 방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보상 대상자는 3244만 명, 보상 금액은 2679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무제한 요금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보상을 진행해왔다.

통신사를 변경하기 전 휴대전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은 당시 이용했던 이통사의 직영 대리점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통 3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14)를 통해 지참 서류와 접수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데이터는 1~2GB, 부가·영상통화는 3개월간 30~60분을 보상받는다. 신청은 내년 2월 24일까지 가능하며 보상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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