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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폭약 난로 옆에 방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수사=경찰은 현장 사무소 화약 주임 남규삼씨(43)가 24일 서울 묵동 현대 화약 상회에서 폭약 1백35kg(길이40cm직경 2.5cm 함수폭약 6백개) 과 뇌관 3백개를 가져와 발파 작업에 사용한 뒤 남은 불발 폭약 4개반 (1kg상당)을 반납하지 않고 매지 작업 창고에 보관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남씨와 현장 소장 이홍수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남씨는 상오 작업 중 폭약을 모두 사용했으나 하오 4시20분쯤 포클레인 작업 도중 불발 폭약 4·5개를 발견, 이를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고 폭약 상자에 넣어 모래 주머니로 덮은 다음 난로가 있는 작업장내에 방치한 혐의다.
경찰은 또 미륭 건설측이 지난해 10월 도로 공사를 시작한 후 하루 평균 폭약 1백35kg(6백개)을 사용해 왔으나 사용하고 남은 폭약을 반납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화약상회 반출주임 김덕치씨(47) 의 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공사장의 폭발물 감독 책임을 지고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 개원 파출소 장태호 순경과 김상용 경장 등 2명을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자체 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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