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2009.10.29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 93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따라 앞서 7월 개정된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한 신문법과 방송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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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 93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청구에 따라 앞서 7월 개정된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한 신문법과 방송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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