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횡령 혐의 최규선 1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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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중앙포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중앙포토]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56)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2007년 11월~2008년 11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급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 2700만달러(약 263억원)를 7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08년 1~3월 유아이에너지 법인 자금 45억원을 빼돌려 사채 빚과 대출금 등을 갚는데 쓴 혐의, 단기대여금을 가장해 자신이 운영하던 현대피앤씨의 자금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또 2011년 10월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가 어려워지자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주가를 끌어올려 1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430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 가운데 196억원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나머지 234억원 부분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유아이에너지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개인 회사가 받게 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최규선 게이트’ 당시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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