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세업소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며 현찰을 요구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LA한인타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 마켓, 식당 등 영세업소들을 대상으로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현찰을 요구하는 행위가 급증했다. 이들은 장애인 시설이 미흡한 업소만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윌셔주민의회(WCKNC)의 캐롤라인 심 대의원은 "악의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이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며 "최근들어 많은 업주들이 소송을 두려워 해 현찰을 줄 때도 많다"고 말했다. 한인식당 업주 K씨는 "느닷없이 백인 남성 한 명이 가게 문을 열고 장애인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에 결국 현찰 1만3000 달러를 줬다"고 말했다.
가주 의회는 지난해 스몰비즈니스 업주를 무차별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SB251)을 통과시켰으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원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