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 모두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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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울산=허상천·김용일 기자】부산 형제 복지원장 박인근 피고인 (59)의 업무상 횡령· 특수 감금 등 사건 첫 공판이 18일 상오 10시 부산 지법 울산 지원 형사 합의부 (재판장 고왕석 부장 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 피고인은 이날 검찰 사실 신문에서 보조금 횡렴과 원생들에 대한 감금·가혹 행위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했다.
박 피고인은 임금 착취 부분에 대해 2천여명의 원생·관리 요원 중 월급 10만원 상은 사무장· 중대장· 반장 등 3명뿐이라고 진술했다.
박 피고인은 또 75년이래 78억5천만원이 정부에서 지원됐으며 지난해에는 복지원 19억5천만원, 정신 요양원 1억6천여만원 등 모두 21억2천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정신 요양원에 정신과 의사 2명, 복지원에 의사 정명국씨 등 의사 3명·원생 3천여명을 맡아 왔다고 진술했다.
박 피고인은 갈색 파커 상의에 청색 트레이닝 바지·검은 고무신 차림이었고 진술 도중『전혀 잘못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박 피고인은 변호인으로 전상석·이재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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